경기도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정식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친인척·이웃이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나 돌봄 공백 가정에게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하니, 대상자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가족 돌봄 수당이란?
가족 돌봄 수당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이웃의 돌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면 '양육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금전적 지원을 받습니다.
2025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를 '정식사업'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후 24~36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경기도 해당 시·군(14개) 거주 가정
- 조부모·친인척·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
이전 시범사업 대비 '연령 및 소득 기준이 강화된 정식사업'입니다.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
- 신청 플랫폼 : 경기민원 24
- 신청 기간 : 매월 1~15일, 6월부터 하반기 신청 개시
- 신청 절차 : 온라인 → 서류 제출(주민등본·가족관계·소득·돌봄 계획서 등) → 심사 후 승인
- 복지센터 방문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당 금액과 지급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아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이상 : 60만 원
지급은 분기 또는 월별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하반기 신청자는 올해 말까지 별도 재신청 없이 지원 계속'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돌봄시 간은 '월 40시간 이상 제공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돌봄 조력자는 '위임장 및 활동계획서' 제출 필수입니다.
- 지원 가구는 '매월 신청할 필요 없이', 초기 신청으로 연말까지 혜택 유지됩니다.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라면 '중복 지원 여부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결론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돌봄 활동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존 시범사업보다 대상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만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족과 조부모·친인척·이웃은 '매월 30만~6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다면 '경기민원 24'에서 꼭 신청해 보세요!
☞ 경기민원 24 -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FAQ
Q1.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현재는 경기 14개 시·군만 해당하며, 내년 이후 전국 확대 가능성 있습니다.
Q2. 맞벌이 아닌 단독 양육자는요?
A2. 양육 공백이 인정된다면 지원 가능하니, 지자체 확인 후 신청하세요.
Q3. 온라인 신청 어려우면?
A3.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도와드립니다.
Q4. 기존 시범 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4. 네, 하반기 정식사업으로 다시 신청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Q5.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5. 돌봄 조력자 명의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 단위 계좌 이체**됩니다.